먼저 지난 30일 법원이 국정원 관련 의혹 사건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허가한 것과 관련해 여야의 주장이 엇갈렸다. 이날 법원은 국정원 심리전단이 트위터 활동을 통해 대선개입을 했다는 혐의를 원 전 원장의 공소사실에 추가하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요구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은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경우”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공소장 변경을 허가를 곧 유죄 판단으로 받아들여서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길태기 검찰총장 직무대행 또한 공소장 변경 허가가 통례라는 것에 대해 동의했다. 이어 윤 전 팀장의 복귀여부와 관련해서는 “내부 보고절차 등 위배해서 직무배제 된 것"이라며 "새로 팀장이 배치된 만큼 다시 복귀시키긴 어렵다"고 답했다. 길 직무대행은 지난 22일 수사과정에서의 보고 누락 등을 이유로 윤 전 팀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감찰을 지시했다.
이에 대해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검찰청법 7조에 ‘검찰의 사무에 관해 상급자의 지휘를 따른다’에서 ‘사무’의 의미는 행정업무”라며 “공소유지·변경 등 형사소송법과 관련된 사무는 주임 검사 책임 하에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길 직무대행은 “현재 일련의 사안에 대해 감찰 중”이라며 “두 시각에 대해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이 국정원 사건에만 지나치게 매달린다는 지적도 있었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전국공무원노조의 공식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현 정부에 대한 비판 글을 인용하며 “검찰이 공무원 선거관여 등에는 무관심하고 국정원 사건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전공노 홈페이지는 공무원 아닌 일반인도 글을 게시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서기호 의원은 “개인의 선거법 위반행위와 국가기관의 선거 개입 사건을 같은 규정으로 볼 수 없다”며 “전공노와 국정원 사건은 성격이 전혀 다르다”고 주장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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