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담양경찰서는 22일 차량 파손 문제로 시비 끝에 택시기사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윤모(51)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이씨는 중상을 입었으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는 이에 앞서 같은 아파트 주차장에 나란히 세워진 차 문을 열다가 이씨의 택시에 흠이 나 시비 끝에 파출소에 함께 다녀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현장 주변을 수색해 2㎞ 떨어진 도로변을 걷는 윤씨를 발견해 검거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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