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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메리츠종금증권 BW꺾기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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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에 BW 투자 진행하면서 불건전영업행위 있었는지 점검 예정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금융당국이 25일부터 메리츠종금증권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꺾기’ 혐의에 대해 직접 검사에 나선다. 메리츠종금증권이 상장사 등의 BW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자사 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등 은행권의 대출 꺾기와 비슷한 행위가 있었는지를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사전에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고, 서면조사를 거쳐 내무 검토를 마쳤다”며 “BW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불건전 영업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검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메리츠종금증권은 증권사 중 유일하게 종합금융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이와 관련해 ‘꺾기’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점검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리츠종금증권은 최근 코스닥 상장사인 제약업체 코미팜, 소프트웨어업체 SGA와 코스피 상장사 삼부토건 등이 발행하는 BW에 총 425억원을 투자했다.

메리츠종금증권 관계자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분리형 BW 발행이 금지되기 전에 발행을 마치기 위해 담보물을 제공받지 않은 상황에서 BW를 발행했고, 이에 대해 투자한 것”이라면서 “신용도가 부족한 중소형사에 대해서는 통상 BW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담보를 받는다”고 강조했다. 결국 아직 담보물을 제공받지 않아 자금집행이 지연되고 있을 뿐 BW에 투자하면서 별도의 대가를 받은 사실은 없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코미팜, SGA, 삼부토건 등에 투자한 자금은 아직 메리츠종금증권이 보유하고 있는 만큼 해당자금의 실제 사용계획, 사용여부 등이 불건전영업행위 점검의 중점사항이 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메리츠종금증권과 함께 최근 BW투자에 집중했던 다른 중소형 증권사로 검사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상장사가 BW를 발행하면서 발행자금 사용내역을 제대로 공시하지 않았다면 허위공시로 부정거래 행위가 될 수 있지만 금감원은 우선 메리츠종금증권에 대한 검사에만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정재우 기자 jj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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