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이영규 기자]황해경제자유구역 내 선도사업으로 추진 중인 '포승지구'의 개발계획 변경(안)이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았다. 이로써 토지보상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사업시행자인 경기도시공사와 평택도시공사는 현재 진행중인 보상물건 기본조사를 최대한 앞당겨 보상계획공고를 내고, 보상금 지급을 위한 감정평가 등 후속절차에 나설 수 있게 됐다.
특히 지난 2008년 지구지정 이후 장기간 사업지연으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주민들의 조기 보상이 해결되고, 지지부진하던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요확보가 어려운 상업 등 지원용지를 축소하는 대신 평택항과 연계해 수요증가가 예상되는 물류용지를 크게 확대했고, 산업 유치업종도 자동차ㆍ화학ㆍ기계ㆍ전자부품으로 확대해 다양한 입주 수요를 고려했다. 아울러 산업시설구역 내 첨단업종의 외국인투자기업 임대전용단지를 35만3000㎡로 계획해 3억 달러 이상의 해외자본 투자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도 고려했다.
최승대 경기도시공사 사장은 "이번 사업인정고시를 계기로 날로 물동량이 늘어나는 평택항과 연계해서 포승지구를 환황해권 경제발전의 중심거점으로 개발, 육성하는데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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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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