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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세법개정안]일감몰아주기 대상과 세액 모두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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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창환 대기자] 논란이 됐던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과세대상과 금액이 모두 대폭 줄어든다.

기획재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과세요건을 지배주주 지분율은 3%초과에서 5%초과로, 특수관계자간 거래비율은 30%초과에서 50%초과로 과세대상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고 8일 2013 세법개정안을 통해 밝혔다.
예컨대 특수관계자간 거래비율이 45%인 회사로 지배주주의 지분율이 25%인 회사가 100억원의 이익을 냈다고 보자. 현재는 증여세 1억3800만원을 매겼다. 세후영업이익에 거래비율과(45%-15%), 지배주주의 지분율을 고려해(25%-3%) 산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을 지배주주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세금을 물린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시행령시행이후 신고분)는 특수관계자간 거래비율이 50% 이하이므로 증여세를 물리지 않게 된다.

또 이 회사가 내부거래 비율이 60%일 경우, 과세대상은 되지만 과세금액은 줄어든다. 증여대상 내부거래금액을 산정할 때 지분율만큼(60%-25%)을 공제해 주기 때문이다. 이 회사의 지배주주의 경우 현행대로 하면 2억3700만원을 내던 증여세를 8700만원 경감된 1억5000만원만 납부하면 된다.

증여로 산출된 금액중 배당소득으로 과세된 금액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빼주기로 했다. 기재부는 "중소기업의 경우 지배주주의 지분비율이 대기업보다 높고 가족간 유사업종을 하면서 상호거래하는 의존도가 높아 일감몰아주기 증여세과세를 완화해 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최창환 대기자 choi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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