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금융기관 종사자의 수재죄를 공무원과 같이 가중처벌하는 것은 형벌체계상 균형을 잃었다"며 홍모 씨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 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헌재는 "금융기관은 공공성을 지닌 만큼 투명하고 공정하게 기능을 수행해야 하므로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뒷돈을 받을 경우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공무원의 수뢰죄와 같은 수준으로 가중처벌토록 한 것은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는 국민경제와 맞닿아 있어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청렴의무를 지닌다는 설명이다.
앞서 홍씨는 지난 2007년 투자자들로부터 직무와 관련해 2억7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양성희 기자 sungh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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