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금융기관 임직원 업무상 금품수수 가중처벌은 '합헌'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했을 때 금액에 따라 가중처벌하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금융기관 종사자의 수재죄를 공무원과 같이 가중처벌하는 것은 형벌체계상 균형을 잃었다"며 홍모 씨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 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해당 법 조항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수재 등의 죄) 4항 1호는 금융기관 임직원이 1억원 이상의 돈을 받았을 때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금융기관은 공공성을 지닌 만큼 투명하고 공정하게 기능을 수행해야 하므로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뒷돈을 받을 경우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공무원의 수뢰죄와 같은 수준으로 가중처벌토록 한 것은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는 국민경제와 맞닿아 있어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청렴의무를 지닌다는 설명이다.
반면 박한철 헌재소장과 이정미ㆍ이진성ㆍ안창호 재판관은 "수수액에 따라 가중처벌하도록 한 해당 법률조항은 비례원칙과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면서 위헌이라는 의견을 냈다.

앞서 홍씨는 지난 2007년 투자자들로부터 직무와 관련해 2억7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양성희 기자 sunghee@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김호중 "거짓이 더 큰 거짓 낳아…수일 내 자진 출석" 심경고백 [포토] 오동운 후보 인사청문회... 수사·증여 논란 등 쟁점 오늘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인사청문회…'아빠·남편 찬스' '변호전력' 공격받을 듯

    #국내이슈

  • 이란당국 “대통령 사망 확인”…중동 긴장 고조될 듯(종합) 골반 붙은 채 태어난 샴쌍둥이…"3년 만에 앉고 조금씩 설 수도" "학대와 성희롱 있었다"…왕관반납 미인대회 우승자 어머니 폭로

    #해외이슈

  • [포토] 검찰 출두하는 날 추가 고발 '시스루 옷 입고 공식석상' 김주애 패션…"北여성들 충격받을 것"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김 여사 수사 "법과 원칙 따라 제대로 진행"

    #포토PICK

  • 기아 EV6, 獨 비교평가서 폭스바겐 ID.5 제쳤다 車수출, 절반이 미국행인데…韓 적자탈출 타깃될까 [르포]AWS 손잡은 현대차, 자율주행 시뮬레이션도 클라우드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한-캄보디아 정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세계랭킹 2위 매킬로이 "결혼 생활 파탄이 났다" [뉴스속 용어]머스크, 엑스 검열에 대해 '체리 피킹'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