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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성 없는 금품수수 공직자…부정청탁금지법으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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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앞으로 금품을 받은 공직자들은 대가 관계가 없더라도 '부정청탁금지법'의 신설 조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받은 금품의 5배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정홍원 국무총리가 부처 간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던 '부정청탁금지법' 문제를 관계 장관들과 협의를 통해 조정했다. 정 총리는 2일 국무총리 집무실에서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 국민수 법무부차관과 회의를 열고 형사처벌조항 추가를 결정했다.
조정된 법안에는 "직무와 관련해 또는 그 지위·직책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통한 금품수수는 대가 관계가 없더라도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대가성이 없는 경우 그동안 과태료만 부과했는데 이번에 부정청탁금지법에 관련 조항이 마련됨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받은 금품의 5배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대가관계가 있는 경우는 지금처럼 형법상의 뇌물죄로 처벌된다. 대가성도 없고 직무 관련성도 없는 이른바 '떡값'의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이번 부정청탁금지법에 관련 조항이 신설되면서 공직자들의 금품수수에 대해서 과태료, 부정청탁방지법, 형법을 통해 입체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권익위가 추진한 부정청탁금지법안에는 형사 처벌 조항이 있었다. 그러나 관련부처와 협의과정에서 모든 금품수수 공직자를 형사 처벌까지 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의견이 제시됐고 직무관련을 불문하고 과태료(수수금품의 5배 이하)만 부과하는 것으로 완화됐다.
이에 정 총리가 나섰다. 과태료만 부과해서는 공직자들의 금품수수를 근절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 총리는 지난 6월 관련 부처가 합의한 법안이 공직자들의 부정부패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에는 처벌 수위가 약하다고 봤다. 이번 수정안은 공직자의 엄격한 청렴성 유지를 국정운영의 최우선 키워드로 삼고 있는 총리의 철학을 담은 것으로 해석된다.

조정안은 지난해 권익위가 최초로 관계부처에 제시한 법안의 취지를 살리고 있으며 청렴한 공직사회를 위한 정부의 의지를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또 강력한 처벌을 통해 국민의 불만과 우려를 불식시키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한 조정안이 마련됨에 따라 정부는 형벌규정 등 관련 세부조항을 정비해 법제처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 중에 최종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세종=정종오 기자 ikok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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