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공정위, 대전도시철도 불공정 '갑·을 계약서' 시정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의 불공정 '갑·을 계약서'를 시정하도록 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전도시철도공사의 상가임대차계약서 가운데는 ▲임차인이 설치한 유익시설물 무상귀속 및 비용청구 금지조항 ▲포괄적 계약해지 조항 ▲사업자에 유리한 계약해석 조항 등의 불공정약관이 담겨 있었다.
민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에 고정시설물을 설치했다가 계약이 종료될 경우 임대인에게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전도시철도의 계약서에는 관련 사항에 대해 비용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이 있었다. 공정위는 해당 내용을 삭제토록 시정했다.

경미한 계약위반 사안을 이유로 계약해지권을 부여하는 계약 조건에 대해서도 시정하도록 했다. 또 '갑'에게 유리한 계약해석 조항도 개선토록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전도시철도의 상가임대차계약서 약관에는 '조문의 해석을 갑과 을이 서로 달리할 경우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는 조항이 존재했다. 공정위는 해당부분에 대해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 쌍방협의해 결정해야 한다'고 고쳤다.

공정위는 중·소상공인의 보호를 위해 전국 주요 역사(驛舍)를 포함해 터미널, 지하철 등 대규모 상가임대사업자에 대해 불공정약관 사용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포토] 오동운 후보 인사청문회... 수사·증여 논란 등 쟁점 오늘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인사청문회…'아빠·남편 찬스' '변호전력' 공격받을 듯 우원식,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당선…추미애 탈락 이변

    #국내이슈

  • 골반 붙은 채 태어난 샴쌍둥이…"3년 만에 앉고 조금씩 설 수도" "학대와 성희롱 있었다"…왕관반납 미인대회 우승자 어머니 폭로 "1000엔 짜리 라멘 누가 먹겠냐"…'사중고' 버티는 일본 라멘집

    #해외이슈

  • '시스루 옷 입고 공식석상' 김주애 패션…"北여성들 충격받을 것"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김 여사 수사 "법과 원칙 따라 제대로 진행" 햄버거에 비닐장갑…프랜차이즈 업체, 증거 회수한 뒤 ‘모르쇠’

    #포토PICK

  • 車수출, 절반이 미국행인데…韓 적자탈출 타깃될까 [르포]AWS 손잡은 현대차, 자율주행 시뮬레이션도 클라우드로 "역대 가장 강한 S클래스"…AMG S63E 퍼포먼스 국내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한-캄보디아 정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세계랭킹 2위 매킬로이 "결혼 생활 파탄이 났다" [뉴스속 용어]머스크, 엑스 검열에 대해 '체리 피킹'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