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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개 상조업체, 법정선수금 법정비율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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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상조업체 재무현황·선수금 보전현황 등 분석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5월 현재 등록된 상조업체 수는 297개로 전년에 비해 10곳이 줄어들었다고 31일 밝혔다.
법정선수금 보전비율을 맞추지 못해 폐업하는 사례가 생기면서 상조업체 숫자가 줄어든 것이다. 올 5월 기준으로 선수금 보전비율을 맞추지 못한 업체도 72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조업체의 숫자는 줄었지만 자산규모는 더 커졌다. 공정위에 따르면 5월기준 상조업체의 총자산규모는 2조4065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8281억원, 52.5% 증가했다. 자산규모 100억원의 이상의 상위업체가 지난해보다 13개사 증가하면서 총 자산규모가 커진 것이다. 상조업체의 자산대비 부채비율은 119%로 전년 대비 11%포인트 낮아졌다.

상조업체에 가입하고 있는 사람은 349만명으로 지난해 보다 2만명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가입자 가운데 81.5%, 283만명은 자산규모 100억원 이상의 상위 41개사에 몰려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수금은 2조8663억원으로 지난해보다 4187억원 증가했다. 선수금은 소비자가 상조회사에 가입하면서 미리 나눠서 내는 돈을 말한다.
선수금 지급여력비율은 83.6% 전년 대비 4%포인트 개선됐다. 또 선수금 보전액은 39.9%로 집계됐다. 선수금 보전은 상조업체가 고객으로 부터 선수금을 받을 경우 모두 사용하지 못하고, 은행이나 공제조합 등에 맡겨두는 돈을 의미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선수금 보전을 통해 상조업체의 폐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면서 "올해 선수금 보전비율 기준은 40%이고, 내년 3월18일에 50%로 확정된다"고 말했다.

한편 전체 297개 상조업체 가운데 72개 업체는 선수금 법정비율을 맞추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72개사의 선수금 규모는 674억원으로 이들 업체의 평균 선수금 보전비율은 23.3%에 그쳤다.

공정위는 이번 정보공개를 통해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를 통해 의사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정보전비율 미준수 업체 72곳과 자료 미제출업체 27곳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혹은 과태료 부과 조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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