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는 이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공소장 확인을 통해 쓰리원의 실질적 대표이사인 양모씨가 7억8000만원 상당의 횡령이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정지일시는 이날 오후 4시40분이며, 정지 만료는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다.
이민우 기자 mw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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