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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16일 납부 시작…공휴일엔 온라인으로 편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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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만건 대상 1조6000억 부과

상반기 자동차세 납부 기간이 오는 16일부터 시작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월 도입한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으로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고지를 정상적으로 마무리했다고 13일 밝혔다.

자동차세 16일 납부 시작…공휴일엔 온라인으로 편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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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는 일반 차량, 125cc 초과 오토바이, 차량과 유사한 건설기계(레미콘·덤프트럭)를 포함하여 부과되며, 이번에는 약 1600만건, 1조 6000억원의 자동차세를 부과했다.


이번 자동차세 납부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다. 상반기 자동차세는 6월1일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의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연간 납부할 세액을 6월과 12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하며, 연간 세액이 10만원 이하일 경우 6월에 전액 모두 부과한다.


자동차세는 지방세납부시스템인 위택스, 온라인 계좌이체, ARS(텔레뱅킹)를 사용하면 공휴일과 야간에도 납부 가능하다. 은행에 직접 방문해 납부할 수도 있다.

납세자는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으면 우선 감면, 공제 금액이 반영됐는지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시·군·구 세정과 등 관할 과세관청에 문의하면 된다. 고지서를 수정 발급받거나 이미 납부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장애인, 국가유공자, 자동차매매업자 매매용 차량은 자동차세가 100% 감면되고, 보훈대상자는 50% 감면받는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상반기 자동차세 고지서를 잘 확인하시고 기간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면서 "행안부는 앞으로도 자치단체와 협력해 국민께서 자동차세 등 지방세 납부에 불편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전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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