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0일 투자자 보호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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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주식에 대해 매매거래를 정지했다고 공시했다.
거래소는 이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공소장 확인을 통해 쓰리원의 실질적 대표이사인 양모씨가 7억8000만원 상당의 횡령이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정지일시는 이날 오후 4시40분이며, 정지 만료는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다.
이민우 기자 mw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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