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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제품 EU 수출…친환경 제품 아니면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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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유럽연합(EU)의 환경 기준 강화로 우리나라 제품의 수출에 비상이 걸렸다. EU는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사용제한지침(이하 RoHS)'를 제정해 EU 역내에 수입되는 전기·전자제품에 대해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납, 카드뮴 등 6대 유해물질의 사용을 규제했다. 최대 허용 농도를 초과할 경우 EU 시장 판매를 제한하는 무역장벽이자 강제규제이다.

달라진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수출길이 막힌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박승환)은 EU에 대한 중소기업(부품) 및 대기업(완제품)의 수출 지원을 위해 'RoHSⅡ 분석 보고서'를 오는 5월1일 발간한다. 유럽 선진국의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사용제한 정책을 살펴볼 수 있는 이번 보고서는 지난 2011년 7월 개정, 공표돼 2013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RoHSⅡ의 주요 개정사항과 지침 전문을 담고 있다.
기존 RoHS에서 제외됐던 의료장비, 모니터링·제어기기 등이 규제대상 제품군으로 새롭게 포함돼 규제범위가 확대됐다. 제조자, 수입업자, 판매자 등 주체별 이행의무도 명확히 규정됐다. 확대 적용된 신규 제품군은 2014년 7월 22일 의료기기, 모니터링·제어기기를 시작으로 2019년 7월 22일 기타 모든 전기·전자제품에 이르기까지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또 EU 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제품 안전마크인 CE 마크를 시장에 출시되기 전 전기·전자 완제품에 부착하도록 의무화했다. 보고서는 분석 유형별로 ▲요약 보고서 ▲개정 전·후 비교표 ▲개정 전문 번역본 등으로 구성됐다. 요약 보고서로는 신설·개정된 규정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주요 사항을 요약했다. 개정 전·후 비교표는 지침의 개정 전과 비교해 어떠한 점이 변경되고 신설됐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공단은 모든 중소기업(부품) 및 대기업(완제품)이 개정된 지침을 알고 대응할 수 있도록 이번에 발간한 분석 보고서를 국내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 관리 체계인 환경성보장제 대상 제조·수입업체들에 무상으로 배포할 예정이다. 5월 1일부터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 재활용 시스템 홈페이지(www.ecoas.or.kr)에 게재해 누구나 다운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세종=정종오 기자 ikok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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