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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공기관 사회적기업제품 구매 통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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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영규 기자]앞으로 경기도내 126개 공공기관은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계획과 실적을 해당 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도는 올해 도내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 구매율을 3%로 정했다.

경기도는 사회적기업 제품의 판로지원을 위해 도내 31개 시군의 출자 및 출연기관을 포함한 12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사회적 기업 제품 우선 구매계획과 실적을 해당 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도록 했다고 26일 밝혔다.
김태정 도 일자리정책과장은"지난해 2월 관련법 개정으로 공공기관은 사회적기업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한다"며"사회적기업의 시장경쟁력이 확보될 때까지 공공기관 우선구매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는 이와 함께 도내 공공기관 등을 중심으로 1사-1사회적기업 결연을 추진한다. 도는 업종 성격에 맞는 사회적기업과의 결연을 유도해 실질적인 구매와 후원이 이뤄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사회적기업 공공구매 지원반을 운영해 공공기관에 대한 사회적기업 제품 안내와 구매를 지원하기로 했다.

도는 지난해 382억 원의 사회적기업 제품을 구매했다. 이는 2011년 220억 원과 비교했을 때 174% 증가한 것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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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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