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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떠도는 내 정보 내가 지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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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자가 온라인 업체에 삭제 요청시 즉시 삭제토록... 잊혀질 권리 법제화 추진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인터넷에 올린 사적인 글과 사진 등의 정보를 개인이 통제권을 갖고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서 발의됐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검색엔진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상에 노출된 개인정보에 대한 무제한 퍼나르기와 신상털기식 정보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저작권법 개정안'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ㆍ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른바 '잊혀질 권리'로 불리는 이 법안은 인터넷에 게시물을 올린 사람(저작권자)이 온라인서비스 업체에 자신의 저작물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 업체는 확인 절차를 거쳐 즉시 삭제를 이행토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인터넷에 공개된 정보를 활용한 무차별적 신상털기가 사회적 문제로 비화했지만 이로부터 개인을 보호할 법적 근거는 미미하다"며 "자신이 쓴 저작물을 자신이 삭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한을 보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행 저작권법에는 글을 올린 사람이 저작물의 복제ㆍ전송 중단을 요구할 수는 있지만,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정보통신망법은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이 있는 경우'에 한해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인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은 헌법에 보장된 일반적 인격권과 사생활의 자유에 기반한다"며 "자신이 작성한 저작물만을 삭제요청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과도 거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조유진 기자 t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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