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터널, 교량 등 주요 시설물 안전등급이 부실 판정을 받은 경우 사업 주체가 결함 내용과 보수 결과를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는 최근 일본 터널 붕괴사고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 각종 시설물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주요 시설물에 대한 관리 주체의 보수·보강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행법은 댐, 교량, 건축물, 상하수도 등 주요 시설물 안전점검 결과 D,E 등급으로 현저히 낮게 판정될 경우 시설물 보수를 강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보수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
이노근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를 통해 D등급과 E등급은 주요 결함의 발생으로 긴급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즉각 사용을 금지해야 하는 상태라는 것을 확인하고 대책을 촉구한 바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요 시설물 결함에 대한 관리주체의 보수 의무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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