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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 비리’ 선재성 판사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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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박나영 기자]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31일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선재성 전 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고위법관이 정식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이 확정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선 부장판사는 광주지법 파산부 재판장 재직 당시 고교 동창 강모 변호사 등을 법정관리기업의 대리인ㆍ감사로 선임토록 하고, 강 변호사에게 얻은 정보로 투자 수익을 남긴 혐의(변호사법위반,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광주지법에서 열린 1심은 무죄를 선고했으나, 관할을 옮겨 서울에서 이어진 2심은 "자신과 직무상 관련이 있는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해 당사자를 특정 변호사에게 소개ㆍ알선한 것에 해당한다"며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나머지 혐의는 1ㆍ2심 모두 무죄로 결론났다.

선 부장판사는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이번 수사는 청탁수사, 청부수사"라고 주장했다. 선 부장판사는 "대주주가 2500억원 상당을 대여금 명목으로 빼내간 뒤 이를 갚지 않아 계열회사 두 곳이 법정관리에 이른 것으로 회계법인도 배임을 인정하는 취지로 의견을 냈었다"며 "대주주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대표이사를 그대로 관리인으로 선임할 수 없어 믿을 만한 사람을 추천했다"고 말했다.

기업회생절차의 경우 종전 대표이사가 관리인을 맡도록 되어 있는데 회사 부실에 책임있는 인사들에게 대상관리기업을 맡길 수 없었고, 이에 앙심을 품은 대주주 측이 진정을 냈다는 취지다. 친구를 추천한 데 대해선 "검사가 피의자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것과는 다르다"며 현행법상 문제될 게 없다고 반박했다.
선 부장판사는 "법정관리 당시 표면적으론 대주주에게 여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지만 2500억원은 결국 비자금으로 빼돌렸다는 심증"이라며 "대주주 친인척이 검찰 간부 출신 변호사로 검찰이 이를 문제 삼기는커녕 오히려 면죄부를 쥐어줬다"고 주장했다.

거론된 대주주는 500억원대 탈세 및 100억원대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2년6월에 집행유예4년, 벌금 254억원 판결이 확정됐다. 해당 사건은 1심의 징역3년에 집행유예5년, 벌금 508억원을 선고한 판결이 2심에서 감형과 함께 그대로 확정된 결과를 두고도 논란이 된 바 있다.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처하도록 한 노역장 유치에 대해 일당을 5억원으로 계산한 탓이다. 앞서 손길승 SK명예회장, 박용오 전 두산회장 등의 하루 노력 대가가 1억원 이하로 계산된 것에 비춰보면 노역장 유치 50여 일만에 벌금을 면할 수 있게 해 논란을 불렀다.

선 부장판사는 "아파트 순환도로변에 지은 아파트가 소음이 문제가 돼 허가를 내 준 광주시와 해당 기업이 손해를 배상하게 됐는데, 회사가 망했다고 손들어버리니 결국 시가 세금 100억원을 들여 방음벽을 설치했다"며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많은 회사라고 지적했다.

한편 헌법은 금고 이상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만 법관직을 잃게 해 선 부장판사의 직위는 이번 벌금형 확정과 무관하다. 앞서 대법원은 법관 품위 손상 및 법원 위신 실추 등을 이유로 선 부장판사에게 정직 5개월의 징계를 내린 바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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