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 부장판사는 광주지법 파산부 재판장 재직 당시 고교 동창 강모 변호사 등을 법정관리기업의 대리인·감사로 선임토록 하고, 강 변호사에게 얻은 정보로 투자 수익을 남긴 혐의(변호사법위반,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광주지법에서 열린 1심은 무죄를 선고했으나, 관할을 옮겨 서울에서 이어진 2심은 “자신과 직무상 관련이 있는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해 당사자를 특정 변호사에게 소개·알선한 것에 해당한다"며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나머지 혐의는 1·2심 모두 무죄로 결론났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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