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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법정관리 9개월만에 조기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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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아시아경제신문사가 기업회생절차(옛 법정관리)를 조기 졸업하고 정상궤도에 올랐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파산2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아시아경제신문사에 대한 기업회생절차를 종결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로써 아시아경제신문은 지난 3월 19일 회생절차를 신청한 지 9개월만에 회생절차에서 벗어났다.
법원 관계자는 "조기에 정상화될 경우 회생절차를 오래 유지할 필요 없이 빠른 시일 내 시장에 복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며 "재판부의 패스트트랙 적용, 실무자와 채권단 사이 협력이 주효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회생신청 보름여만인 4월 6일 개시결정에 이어, 개시 5개월만인 9월 5일 회생계획안을 인가하는 등 신속하게 회생절차를 진행해왔다. 중소기업진흥공단도 회생절차 진행 중 회생컨설팅 지원에 나서 회생계획 마련을 도왔다.

이세정 아시아경제 대표이사는 "법원이 아시아경제신문사의 회생계획 이행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결과"라며 "앞으로 정상적인 경영을 통해 회생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함으로써 독자들을 위한 언론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아시아경제는 2013년도분의 회생채권 조기변제를 시작하였고 법원은 2013년도 회새채권 잔여분의 변제 역시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대표는 3월 개시결정부터 지난 10일 회생종결허가를 제출하기까지 법률상 관리인으로 아시아경제의 회생절차를 이끌어 왔다.

석간 경제지인 아시아경제는 1988년 창간된 제일경제신문과 2005년 설립된 온라인 아시아경제신문이 2006년 12월 합병한 종합 경제신문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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