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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회원 포인트 규정'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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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멤버십제도 손질해 2월부터 적용…승차금액 30만원 될 때마다 10% 할인쿠폰, 회원가입도 쉬워져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철도회원 포인트규정이 2월1일부터 바뀐다.

코레일은 22일 기차를 타는 손님들에게 혜택이 더 돌아가게 하는 멤버십제도를 손질,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철도회원에게 혜택을 주는 멤버십 인센티브(포인트→할인쿠폰) 방식이 달라진다. 철도회원이 이용한 금액의 5%를 포인트로 쌓아주던 방식을 이용해 기차승차금액이 30만원 이 될 때마다 10% 할인쿠폰을, 6개월간 이용액이 100만원을 넘으면 30% 할인쿠폰을 더 준다.

포인트를 적립기준도 넓어진다. 그동안 철도회원이 산 승차권 1매에만 점수를 줬으나 다음 달부터는 승차권 전체금액으로 이용실적을 인정해 포인트를 넣어준다.

코레일은 적립대상범위도 넓혀 코레일멤버십 중 루비 이상 회원(315만명)에만 포인트를 주던 것을 철도회원 모두(692만명)에게 점수를 준다.
특히 철도회원가입절차를 간소화했다. 가입비 납부, 회원카드발급 등의 절차 없이 홈페이지에서 곧바로 할 수 있게 했다. 발급받은 회원카드는 승차권 예약, 교통카드 등으로 계속 쓸 수 있다.

우수회원에 대해 결제기한을 늦춰주는 서비스는 그대로 이뤄지며 쌓인 철도포인트는 지금처럼 무제한 쓸 수 있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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