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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서 신생아 판 산모·브로커 등 무더기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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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브로커 2명, 각각 징역 21, 23년형

베트남에서 신생아를 키우기 어렵다며 내다 판 산모와 이들로부터 아기를 사들여 팔아넘긴 브로커 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3일(현지시간) 현지 매체 VN익스프레스에 따르면 베트남 남부 빈즈엉성 지방법원은 신생아를 사들인 여성 5명에게 각각 벌금 4000만동(약 214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어려운 환경에서 스스로 아이를 갖지 못했다면서, 초범이고 법적 지식이 부족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신생아 인신매매를 주도한 프엉(42), 뉴(31) 등 브로커 2명에게는 16세 이하 아동·청소년 인신매매 혐의와 서류 위조 혐의를 적용해 각각 징역 23년형, 21년형을 내렸다.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아기를 내다 팔 산모들을 모아 이들이 낳은 신생아를 1명당 1000만∼3000만동(약 53만∼160만원)에 사들여 4000만동 이상을 받고 팔아넘긴 혐의가 인정됐다.


이들은 합법적 입양으로 꾸미기 위해 가짜 출생증명서, 입양 동의서, DNA 검사 결과 등을 건당 약 200만∼700만동(약 11만∼37만원)에 사들여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미지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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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결과 프엉은 2021년 11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신생아 최소한 5명을 팔아넘겨 7000만동(약 374만원)의 불법 이익을 거뒀다. 뉴도 신생아 5명을 팔아 4000만동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기를 내다 판 산모 8명은 징역 5∼9년 형을 받았다. 이들은 아기를 팔게 된 경위에 대해 극심한 생계고를 겪고 있으며 이미 자녀가 많아 신생아를 키울 수 없었다거나, 혼외 관계에서 예상하지 못하게 임신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최근 국내에서도 신생아를 사고파는 이른바 '영아 브로커'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인천지법(형사9단독 강태호 판사)은 23일 선고 공판에서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 혐의로 기소된 영아 브로커 A씨(25·여)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신생아 딸을 팔아넘긴 친모 B씨(27)와 브로커 A씨에게 돈을 주고 B씨 딸을 넘겨받은 C씨(53·여) 등 공범 4명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브로커 A씨는 2019년 8월 B씨가 입원한 병원에 찾아가 병원비 98만원을 대신 내주고 생후 6일 된 B씨의 딸을 건네받았다. 이후 한 카페에서 C씨를 만나 B씨의 딸을 넘기고 300만원을 받았다.


A씨는 입양을 원하는 C씨에게 접근해 친모 행세를 하며 병원비와 산후조리 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B씨의 딸을 자신의 아이로 등록하는 데 어려움을 겪자 결국 베이비박스에 유기했고, 이후 아이는 다른 가정에 입양됐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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