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가로챈 일 없다며 정부 발표에 반발…“직원 15명 수사의뢰 보도자료 내용 사실과 달라”
코레일은 21일 국토부의 ‘국고금 위법 사용한 한국철도공사 직원 15명 수사의뢰’ 관련 보도자료에 대해“일반철도시설 유지보수사업을 하며 국고금을 가로챈 일이 없다”며 정상절차를 밟아 사실을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코레일은 또 “유지보수사업비의 경우 1개 전표처리 때 2개의 계좌에서 비율별(국고 30%, 코레일 70%)로 자금을 써야하므로 각 계좌에서 지출한 뒤 계좌끼리 자금을 주고받는 방법으로 운용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계좌간 자금이체방법에 관한 법 규정이 없고 사업비정산 때 전혀 언급이 없었던 점으로 볼 때 코레일이 법을 어겨 국고금을 썼다는 국토부 주장은 사실이 아니란 견해다.
코레일이 국고금 입출·금을 거듭하면서 8112억원을 위법·부당하게 쓰고도 스스로 5886억원을 반납해 2226억원을 가로챘다는 주장에도 “지급분 사업비의 입금지연과 자금지출업무 흐름 때문에 위탁비계좌와 코레일계좌간에 자금이 오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보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일반철도시설유지보수사업은 시설의 소유주체인 국가가 코레일에 위탁해 시행하는 것이다. 코레일은 정부로부터 사업비의 30%를 받고 나머지(70%)는 자체적으로 충당해 사업을 벌이는 구조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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