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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日 상장 회계법인 감리 면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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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간 회계감독제도 동등성 인정 추진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2~3년 내 일본에 상장된 국내 기업을 감사하는 국내 회계법인에 대한 일본 당국의 감사품질감리가 면제될 전망이다. 한·일 감독 당국이 양국간 회계감독제도의 동등성을 인정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감독을 면제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일본에 상장한 국내 기업이 우리 감독당국에 의해 품질관리감리를 받는 만큼 일본 당국이 우리 당국의 품질관리감리를 인정토록 해 이중적 품질관리로 인한 낭비를 막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내 상장된 일본 상장사를 감사하는 일본 회계법인에 대한 국내 당국의 감독도 면제된다.
김호중 금융감독원 전문심의위원은 15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금융감독원은 국내 상장된 외국회사의 감사인인 외국 회계법인에 대한 감독 등을 위해 각 국 회계감독기구와의 정보교류를 강화할 것"이라면서 "특히 일본 회계감독당국(CPAAOB)과 회계감독제도 동등성 인정을 통한 회계법인에 대한 감독면제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현재는 각국 감독 시스템을 조사하고 있는 상황이고, 2~3년 내 면제가 이뤄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미 유럽연합(EU)과는 지난 2011년1월 회계감독당국간 동등성을 인정해 유럽증권시장에 상장한 국내 기업을 감사하는 우리나라 회계법인에 대한 품질관리감리가 면제된 상황이다. 이에 앞서 우리 감독당국과 EU 감독당국은 지난 2009년 서로의 회계기준에 대한 동등성을 인정한 바 있다.

다만 국내 증시에 가장 많은 기업을 상장한 중국 감독당국과의 교류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이미 미국과도 마찰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최근 수개월째 미국 증시에 상장한 중국기업에 대한 회계분식 혐의를 조사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중국 기업을 감사한 중국 회계법인이 SEC의 감사조서 제출 요구를 거부하면서 문제가 생긴 것이다.
현재 한국 증시에는 유가증권시장 3개사, 코스닥시장 10개사 등 총 13개사가 상장돼 있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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