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다 유형은 수수료부과 기준 공시의무 위반
15일 금융감독원 제재내용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금감원은 25개 증권사에 36차례에 걸쳐 총 93건의 제재내용을 통보했다.
두 곳 모두 기관경고로 인해 향후 3년간 금융투자업 출자가 금지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다른 금융투자회사를 인수하거나 다른 금융투자회사의 최대주주가 될 수 없게 됐다는 얘기다. 다음으로 무거운 제재인 기관주의 조치는 신한금융투자, 한화, NH농협, 리딩, 동부, IBK, HMC, 유화증권 등 총 9개 증권사에 부과됐다.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으로 11차례에 걸쳐 총 4억975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됐다. 과태료를 가장 많이 내야 하는 곳은 우리투자증권으로 1억425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리딩투자증권이 6750만원으로 두 번째로 내야 하는 과태료가 많았다.
금융당국은 지난 2011년 수수료 경쟁을 통해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각 사 수수료의 비교 공시를 강화했는데,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업계 전반적인 상황을 점검했던 것으로 보인다. 조치 내용은 대부분 담당직원에 대한 주의로 비교적 경미했다.
두번째로 많았던 위반사항은 ‘위탁증거금 미납계좌에 대한 수탁제한 위반’으로 총 10차례 이에 대한 제재가 이뤄졌다. 법상 증권사는 고객이 위탁증거금을 내지 않은 경우 고객의 주문을 거부해야 하지만, 각 사는 이를 어기고 증거금이 납부된 것으로 처리하는 등의 수법으로 규정을 어겼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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