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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가점상 무주택자 요건 7천만원 이하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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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013년 달라지는 부동산정책' 정책·법규 자료집 발간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내년부터는 전세자금과 주택구입자금 대출금리가 낮아져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줄어든다. 민영주택 청약가점 상 무주택자 요건은 공시가격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상향된다. 또 내년 8월부터 토지 대장, 건축물 대장, 지적도 등 각종 부동산 관련 서류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통합형 열람·발급 서비스가 전국에서 실시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3년부터 국토해양업무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집을 만들었다며 이를 통해 국민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정책변화를 참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부터 개선되는 주요 정책을 살펴보면 우선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가 0.5%포인트 정도 내려간다. 기금의 주요 조성재원인 청약저축 금리도 0.5%포인트 인하하며, 시중은행 금리가 낮아진 상황을 감안해 근로자ㆍ서민 전세자금(현행 연 4.0%),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현행 연 4.2%) 대출금리도 동일한 폭으로 내려간다.

국민주택기금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이 상여금을 포함한 부부합산 소득으로 통합 조정된다. 연 소득 3000만원 이하인 근로자 서민이 전세자금을 빌릴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4000만원 이하여도 전세자금을 빌릴 수 있게 된다.
민영주택 청약가점제 무주택 인정 기준에서 주택공시가격 요건도 대폭 완화된다. 주택공시가격 기준이 5000만원 이하에서 700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되고 10년 이상 보유요건도 폐지된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외국에 살고 있는 재외동포도 외국인 주택단지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해외 영주권자에 대한 안정적 주거지원을 통해 국내 투자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다.

경로당, 보육시설 등 아파트단지 내 주민공동시설 총량제가 도입돼 입주자의 수요에 따라 편의시설을 자유롭게 설치,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오는 2014년 말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사업은, 조합원 1인당 평균 3000만원 이상 이익을 내면 부담해야 하는 재건축부담금을 면제받는다.

그동안 경제자유구역 등 특정지역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됐던 외국교육기관설립이 행정복합도시 예정지역 내에서도 가능해진다. 행복도시의 자족기능 확보를 통해 수도권 집중현상을 완화하고 국토 균형발전을 제고하기 위해 '행정도시건설특별법'을 연내 개정한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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