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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불법 지하수 자진신고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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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재길]

내년 6월말까지…벌칙·과태료 등 면제

영광군(군수 정기호)은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과 이용, 효율적 보전관리를 위해 내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6개월간) 불법 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키로 했다.
군은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이용과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해 1993년 지하수법이 제정됐으나 새로운 제도권으로 진입하지 못한 불법시설에 대해 양성화와 일제정비를 통한 지하수 시설관리 기반 강화 및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해 불법 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진신고기간에 신고해야 할 대상 시설은 지하수법에 의거 허가·신고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불법으로 지하수 시설을 개발 이용하고 있는 시설이다.

군은 자진신고기간내 불법 지하수시설 소유자가 자진신고한 시설에 대해서는 허가 미이행에 따른 벌칙(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및 신고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500만원 이하)를 면제해주고, 자진신고에 따른 첨부서류(지적도, 시설설치도 등)의 제출을 생략하는 등 관련절차도 간소화해 양성화 해줄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자진신고 기간 운영 후에는 불법으로 사용되는 시설은 행정처분을 받고 신고·허가 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반드시 자진신고기간내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진신고는 영광군 건설방재과 기반조성담당(061-350-5660) 및 각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김재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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