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인이 양형부당과 법리오해를 항소 이유로 주장하다가 법리오해에 관한 항소이유를 철회했다"며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도 이유가 되지 못 한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이 씨가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이 정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2심 역시 양형이 부당하지 않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