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산업단지사업 시행자가 산업단지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주택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주택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박기춘 국회의원에게 지난달 30일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현재 조성된 산업단지의 저조한 분양률은 입주기업 종사자 등의 주거 여건이 미흡하기 때문"이라며 "산단 내 사원주택 설치에 관해서는 임의규정으로 돼 있는 것을 강제규정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도는 법률이 개정되면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인력난과 구직자간 미스매치가 줄어 산단 분양률 제고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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