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의 정확한 명칭은 '대한민국 헌법 제8호에 근거한 긴급조치로 인한 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법안은 국회와 대통령, 대법원장이 각각 추천하는 인사 3인으로 구성된 '긴급조치 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고 이곳에서 긴급조치 피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보상금 지급 범위 등에 대한 심의 및 의결을 하도록 정한다.
법안은 보상금을 피해일시보상금, 위로보상금,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 등으로 세분화해서 산정한 뒤 합산해 지급토록 했다. 법안은 또한 긴급조치 피해자로 인정된 사람이나 그 유족이 특별사면, 복권 건의나 전과기록 말소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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