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동훈)는 지난 4ㆍ11 총선 과정에서 선거운동 봉사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민주통합당 신장용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그러나 신 의원의 기부행위 약속 혐의에 대해서는 "신씨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는 선관위 조사과정에서 위법한 절차에 따라 얻은 증거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신 의원은 "항소를 비롯한 앞으로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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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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