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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댐 입찰담합···삼성물산·대우건설에 96억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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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4대강 사업 중 하나인 영주다목적댐 턴키공사 입찰과정에서 설계비를 줄이고자 담합을 한 삼성물산과 대우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벌을 받았다.

공정위는 15일 수자원공사가 발주한 영주다목적댐 건설공사 입찰과정에서 특정 공정과 설비를 제외하는 내용을 합의한 삼성물산과 대우건설에 과징금 95억3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설계용역회사는 삼안과 도화엔지니어링은 각각 시정명령 조치를 받았다.
두 회사는 지난 2009년 9월부터 한 달간 2214억규모의 턴키공사(설계.시공 일괄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평가에 불리할 수 있는 5개 공정, 설비를 합의를 통해 기본설계에서 제외하거나 포함여부를 논의했다.

합의한 내용은 ▲여수로 감세공(물의 흐름을 약화시키는 시설)설계를 비용 등을 감안해 200년 빈도로 설계하기로 합의 ▲동물의 이동통로인 생태통로 설계방법 중 비용이 가장 많이 드는 교량형을 제외 ▲어도(漁道)를 제외 ▲기본계획 상에 두 개를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배사문(쌓인 모래를 흘려서 없애기 위해 만든 수문)은 한 개만 설치하기로 합의 ▲낙찰자 결정 후 하도록 강조한 수리모형실험을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기본설계 과정에서 둘 다 제출하기로 합의 등 총 5개 항목이다.

공정위는 이들의 담합행위가 설계내용을 중시하는 턴키공사 입찰취지에 맞지 않고 설계경쟁을 제한해 결과적으로 설계품질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만들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삼성물산에 70억4500만원, 대우건설에 24억9100만원 상당의 과징금을 물렸다.

공정위는 "담합한 설계항목(5개)이 전체 설계항목(100개)의 일부였지만 턴키공사 입찰에서는 설계가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엄중히 제재했다"면서 "이번 조치를 통해 설계내용에 관한 담합행위도 제재대상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혜민 기자 hme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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