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현대그룹과 현대중공업에 따르면 현대상선은 11일과 12일 양일간 주주들로부터 1969억원 규모(1100만주)의 유상증자 청약에 들어간다. 확정발행가는 주당 1만7900원이다.
현대중공업 등 범현대가가 증자에 참여하면 지분율 변동은 없다. 반면 불참할 경우 32.9% 2.5%포인트 비율이 낮아진다. 현대그룹이 실권주를 인수한다면 지분율은 47%까지 격차는 커진다.
범현대가 측은 유상증자 참여 여부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범현대가는 2010년 현대상선의 유상증자에 불참했다. 대신 재무적 투자자들이 현대엘리베이터와 파생상품 계약을 맺고 인수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이들이 현대상선의 경영권 안정을 돕는 대신, 최고 연 7.5%의 수익률과 현대상선 주가 하락시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키로 계약했다. 현대엘리베이터가 재무적 투자자들과 맺은 파생상품 계약은 올해 말부터 2015년 사이 종료된다.
쉰들러는 현대엘리베이터의 2대 주주로서 이 파생상품의 수천억원대 손실을 근거로, 법원에 기존 계약 만기 연장과 신규 계약 등을 원천봉쇄하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법원이 쉰들러의 손을 들어주면 현대상선의 경영권 방어력이 약해지면서 현대그룹의 순환구조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된다. 우호지분을 제외한 현대그룹이 보유한 지분(27.7%)만이 남아, 적대적 M&A에 노출될 수 있다는 뜻이다.
재계 관계자는 "범현대가의 유상증자 참여 여부는 현대상선의 인수의지로 비춰질 수 있는 만큼 관심사"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쉰들러의 소송 결과에 따라 범현대가의 현대그룹보다 현대상선의 지분이 높아질 수 있다"며 "범현대가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 맞서왔다는 점에서 경영권 분쟁이 벌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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