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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동절기 노숙인 주거기간 12개월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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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동절기 생계지원 소득기준 완화와 주거지원 기간 12개월로 확대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동절기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생계지원 소득기준 완화와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나 생계유지 곤란 등으로 노숙의 위기상황에 처한 대상자에게 생계, 주거지원 기준을 이달부터 완화해 지원한다.

차성수 금천구청장

차성수 금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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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제도의 지원 ‘위기상황‘이란 주소득자의 ▲중한질병 또는 부상 ▲주소득자의 사망, 행방불명 등으로 인한 소득상실 ▲가구로부터의 방임 또는 유기 ▲실직 ▲휴·폐업 ▲교정시설 출소 ▲노숙 등이 해당된다.
기존 생계지원은 최저생계비 100%이하(4인가구 기준 149만원)인 경우에 지원했으나 이달부터는 생계지원 대상가구의 소득기준을 완화, 최저생계비 120%(4인가구 기준 178만원)이하인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한다.

또 매년 11월~다음해 2월간 동절기에는 노숙으로 인한 동사 사고 발생 우려가 큰 계절이어 동절기 거리노숙인 긴급지원 대책인 주거지원 기간을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연장, 지원한다.

금천구 복지정책과 희망복지지원단(☎2627- 2872~5)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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