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동절기 생계지원 소득기준 완화와 주거지원 기간 12개월로 확대
긴급복지제도의 지원 ‘위기상황‘이란 주소득자의 ▲중한질병 또는 부상 ▲주소득자의 사망, 행방불명 등으로 인한 소득상실 ▲가구로부터의 방임 또는 유기 ▲실직 ▲휴·폐업 ▲교정시설 출소 ▲노숙 등이 해당된다.
또 매년 11월~다음해 2월간 동절기에는 노숙으로 인한 동사 사고 발생 우려가 큰 계절이어 동절기 거리노숙인 긴급지원 대책인 주거지원 기간을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연장, 지원한다.
금천구 복지정책과 희망복지지원단(☎2627- 2872~5)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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