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개정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19일부터 대형마트 및 SSM에 대한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을 재개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천구에는 홈플러스와 VIC마켓 등 대형마트 3개 업체과 홈플러스익스프레스와 롯데슈퍼 등 SSM 4개 업체 모두 이번 처분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대형마트 측이 집행정지를 신청, 법원에서 인용 결정됨에 따라 구는 신속히 해당 조례를 개정, 공포했다.
지난 달 16일부터 31일까지 처분사전통지를 통해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했으며 지난 14일 대형마트 등에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무일 지정 처분을 통보했다.
차성수 금천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의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했으며 앞으로도 대형마트 등과 중소유통업(지역골목상권)의 상생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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