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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스타벅스법' 제정하나, 다음 달 탈세방지법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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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유럽 집행위원회(EC)가 다국적 기업들의 과세 회피 행위를 막기 위한 법안 제정에 나섰다. 최근 세계 최대 커피 체인 스타벅스가 영국에서 세금 탈루 의혹으로 의회 청문회까지 불려나가는 등 다국적 기업들의 과세 회피 행위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진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18일(현지시간)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의 알기다스 세미타 세금담당 집행위원은 다음 달 5일 기업들의 세금 탈루를 어렵게 만드는 내용이 담긴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법안은 유럽 재무장관 회담에서 승인된다.
법안에는 EU 회원국들이 조세 피난처에 대한 엄격한 정의를 공동채택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조세 피난처란 EU 법인세법을 기준으로 세금 투명성이 부족하거나 정보 교환 거부, 비거주 기업들에 대한 특정 세금 혜택을 주는 지역을 의미한다. 또 이중과세방지조약을 보류하는 것도 공동 채택하도록 했다.

기업들이 국가별 다른 세법에 따라 중개거래 차액을 남기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조항도 담겼다. 우선 남용방지규정을 각 회원국 국내법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남용방지규정은 비거주자가 얻는 투자소득에 대한 조세특례를 받을 경우 이중과세방지 협약 혜택에서 배제하는 것이다.

이중비과세를 막기 위한 조항도 구체화된다. 회원국들은 이중과세 배제 대상을 다른 계약국에서 이미 세금을 낸 경우로만 한정하는 조항을 이중과세방지조약에 상세히 서술하도록 했다.
이같은 법안은 아일랜드와 같은 국가에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아일랜드는 유럽에서 운영되는 대부분의 미 다국적 기업의 근거지로, 지적 재산권 로열티가 조세피난처 버뮤다로 가는 통로로 지목받고 있다.

하지만 법안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다국적 기업의 수익 이전을 막는 것이 유럽의 낮은 법인세율 때문에 복잡한데다, 외국 기업에 대한 차별방지조약이 제정된 점도 논쟁의 여지가 있다.

법안 추진에는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과 영국의 조지 오스본 재무장관은 이달 초 만나 다국적 기업의 세금 탈루에 대한 국제적인 협력을 다짐했다.

이와 관련, 스타벅스는 최근 영국에서 벌어들인 수익을 법인세가 저렴한 국가로 빼돌리는 방식으로 3년간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영 의회 청문회에 불려 나갔다. 세계 최대 온라인 서점 아마존도 프랑스에서 세금탈루로 2700만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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