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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가세 76억 환급..재정에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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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가 도 공유재산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발굴 및 경정(환급) 청구를 통해 지난 10월 31일 수원세무서로부터 76억 원을 환급받았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2007년 1월 1일 이후 납부된 공유재산 매입 부가가치세로서 부동산임대업 등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에 한해 매입세액의 환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경기도 감사담당관실은 올해 2월부터 도 공유재산 환급가능 대상 사업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올해 4월 준공된 판교테크노밸리 R&D센터 건축공사비 매입세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분을 발굴했다.

특히 대부분의 지자체가 회계법인에 용역을 발주해 부가가치세 환급업무를 대행하는 반면, 경기도는 관련기관 간 협조체계를 구축해 직접수행 함으로써 용역비 2000만 원 이상을 절감하기도 했다.

이필광 도 감사관은 "최근 세수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 재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업무 매뉴얼을 작성해 배포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혀 부가가치세 환급업무가 체계적으로 관리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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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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