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부금융협회는 2일 금융위원회에 의뢰했던 '대부업 정보의 본인정보열람 방식'에 관한 유권해석 결과가 이같이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신용정보회사는 신용정보주체의 접근성과 편의성, 각 제공방법에 따른 비용부담 및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법 시행령에서 열거한 세가지 방법(서면, 전자문서, 인터넷 홈페이지) 중에서 본인신용정보 열람, 제공 청구권을 보장하기에 적절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부업 고객 정보는 그동안 나이스(NICE)신용평가정보에서 서면으로만 제공해왔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5월 온라인 열람도 가능하도록 하라고 지도했으나 대부업계는 고객이 피해볼 수 있다고 반대해 갈등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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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선 기자 lhs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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