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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고객정보 온라인 열람, 신용정보회사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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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대부업체 고객의 신용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해야 하는지 여부는 신용정보회사가 결정할 사항이라는 유권해석이 나놨다.

한국대부금융협회는 2일 금융위원회에 의뢰했던 '대부업 정보의 본인정보열람 방식'에 관한 유권해석 결과가 이같이 나왔다고 말했다.
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금융위는 답변에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은 신용정보주체가 본인의 신용정보를 신용정보회사로부터 제공 또는 열람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하고 있으나, 제공 및 열람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이어 "신용정보회사는 신용정보주체의 접근성과 편의성, 각 제공방법에 따른 비용부담 및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법 시행령에서 열거한 세가지 방법(서면, 전자문서, 인터넷 홈페이지) 중에서 본인신용정보 열람, 제공 청구권을 보장하기에 적절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부업 고객 정보는 그동안 나이스(NICE)신용평가정보에서 서면으로만 제공해왔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5월 온라인 열람도 가능하도록 하라고 지도했으나 대부업계는 고객이 피해볼 수 있다고 반대해 갈등을 빚었다.
대부금융협회 관계자는 "금융위원회 해석이 나옴에 따라 다음주경 회원사 회의를 개최해 본인정보 열람 방식의 변경 여부에 관해 업계의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혜선 기자 lhs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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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선 기자 lhs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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