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발제한 규정 둔 학교, 서울시내 전체 학교의 5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30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두발제한 규정을 둔 학교가 전체(1292교)의 53.5%인 691개교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등교시 휴대폰을 반납하도록 해 소지를 금지한 학교는 25.7%인 333개교로 나타났다.
두발제한규정(복수제한가능)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길이 제한을 둔 학교는 316개, 파마 등 모양 제한을 둔 학교는 619개, 염색 등 색깔 제한을 둔 학교는 680개로 나타났다. 두발과 관련된 제한을 전혀 두지 않은 학교는 601개교로 집계됐다.
휴대폰의 소지를 아예 금지한 학교는 333개교로 집계됐다. 학생의 휴대폰 소지는 허용하나 교육활동 중 사용을 제한하는 학교는 922개교로 가장 많았고, 휴대폰과 관련해 어떤 제한도 두지 않는 학교는 32개교로 나타났다.
두발 규제 및 휴대폰 소지 등 학생생활지도와 관련된 민감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만큼 '서울학생인권조례'는 그간 교육계 논쟁의 중심이었다. 지난 1월 곽노현 전 교육감 재직 당시 공포됐으나, 교과부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무효확인 소송을 대법원에 내면서 법적 다툼에 휘말렸다.
최근 곽 전 교육감이 교육감직 상실한 이후부터는 사실상 무력화되다시피 했다. 이대영 교육감 권한대행은 "학생인권조례를 자꾸 강조하면 갈등이 생긴다"며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의 의견을 종합해 각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학칙을 재개정하라"고 지시내린 바 있다.
이상미 기자 ysm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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