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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김승연 항소심, "'배임 아닌 '그룹을 위한 선택'이었다"(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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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 이른바 '한화사건'이 회사에 천억대 손해를 끼친 배임행위였냐, 그룹을 살리기 위한 경영상 선택이었냐를 두고 법정에서 날선 공방이 오갔다.

22일 오후 2시30분 서울고법 형사7부(윤성원 부장판사)는 횡령 및 배임혐의(특경법 위반)로 구속수감중인 김승연 회장 외 한화 임직원 15명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사 측은 김 회장의 1심 선고에 대해 "김 회장과 홍동옥 한화그룹 경영기획실 재무팀장이 각각 징역 4년으로 양형이 같다“며 ”모든 것을 총괄지시한 자와 이 지시에 따른 자의 형량이 같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 측은 또 "1심 재판부는 피해액인 3000억여원의 손실이 실제로 현실화됐다는 점을 간과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어 김 회장이 얻은 이익을 박탈해야 하니 구형대로 벌금 1500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회장의 변호인 측은 "원심의 판결은 회사의 손실이 모두 김 회장 개인책임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 억지"라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1심 재판부는 기업오너 일가가 책임져야할 한유통·웰롭의 채무를 계열회사 재산으로 변제하면서 김 회장 개인이 이득을 얻었다고 판단했다"면서 "IMF 당시 그룹의 연쇄부도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경영판단이었다"고 강조했다.

변호인 측은 "그룹을 살리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면 부채가 1000억이나 되는 부실회사를 떠안을 이유가 없다"며 당시의 판단은 2003년 카드사태를 겪은 대기업들의 선택과 유사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삼성생명이 7247억원을 투입해 삼성카드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고 LG계열사들 또한 LG카드를 살리기 위해 LG카드의 회사채를 인수했지만 이들 기업은 배임죄를 적용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변호인 측은 또 "설사 검사 측이 주장하는 배임이 있었다 해도 김 회장은 관련한 지시를 하거나 보고를 받았다는 증거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주요증거자료로 채택된 경영전략회의 관련 자료나 2007 CM지시사항 등 어디에도 김 회장이 결재한 흔적은 없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차명 계좌와 차명 소유 회사 등을 통해 한화 계열사와 소액주주, 채권자들에게 수천억원대의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돼, 지난 8월16일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1억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심 재판부는 "김 회장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던 차명 소유 회사들을 돕기 위해 내부 부동산 거래 등을 통해 발생한 차액을 지원해 줘 회사에 2880억원의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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