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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국감]남경필 "명예훼손 주장하면 포털이 글 삭제..표현의 자유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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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한 기준 제시 없는 '임시조치' 강화 보완 필요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인터넷 상에서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 등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해당 정보의 삭제를 요청하는 건수가 급격히 늘었지만, 삭제 기준이 명확치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남경필 새누리당 의원이 8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피해자 신청에 의한 임시조치 건수는 포털사이트 네이버(NAVER)가 2008년 7만여건에서 지난해 12만3000여건으로 급격히 늘어났다.
다음(DAUM)도 2만1000여건에서 2011년 12만3000여건, 8만6000여건으로 급증했다.

임시조치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망법)' 제44조의2에 따른 것으로 나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가 인터넷에 유통될 경우 피해를 주장하는 신청인이 해당 정보의 삭제 등을 요청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지체 없이 해당 정보를 삭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즉 인터넷상 권리의 침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 권리구제를 신속하게 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 것이다.
그러나 권리침해 여부의 일차적 판단권이 사업자에게 있다는 것과 해당 정보게재한 상대방의 이의제기를 위한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남 의원은 "현재 사업자가 임시조치를 하면 30일간 게시물이 차단되는데, 일차적으로 해당 정보를 삭제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사업자가 하게 되어 있다"며 "권리침해가 불명확하거나 이해당사자간에 다툼이 예상되면 사업자에게 일차적인 불법성 판단 권한을 부여하고 있어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시조치제도 역시 실명제와 같이 과도한 표현의 자유 제한으로 위헌판결을 받게 하는 상황이 오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점이 많다"며 방통위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법령을 정비할 것을 주문했다.



심나영 기자 s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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