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정청래 의원(민주통합당)은 "북한이 한국광물자원공사에 주기로 한 흑연 300t의 반입을 통일부가 5ㆍ24를 명분으로 불허했다"고 지적했다.
당시 사업계약을 하면서 북측 광산에서 나는 생산물의 일정 부분을 남측에 주기로 합의했으나 2010년 5ㆍ24조치 후 광산현장에 접근이 어려워지면서 받아야 할 몫도 받지 못했다는 게 정 의원 측 주장이다. 북측은 지난해 접촉 당시 1억5000만원에 달하는 흑연 300t을 상환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2007년부터 5876t이 생산돼 국내에 850t이 반입됐으나 2010년 5ㆍ24조치로 광물공사 지원이 끊겨 정상생산도 곤란해진 상황"이라며 "남북협력기금을 투자한 북한 광산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투자이익이나 물자까지 반입하지 못하도록 막는 건 남북관계를 개선할 의지가 없는 것을 반증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남북경협 중단이 길어질수록 다시 정상화하는 데 많은 비용과 시일이 필요할 것"이라며 "특히 남북관계가 재개돼도 북중간에 이미 장기간 계약이 체결된 곳들이 생겨 향후 남북경협에 저해가 될 수 있으며 통일 후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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