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외교통상부가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홍익표 의원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11월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 딸 특채파동 이후 외교부 16명이 각종 비리, 사건ㆍ사고로 징계를 받았다. 그러나 외교부는 이후 일부 인원에 대해서는 승진을 시키는 등 사후 조치가 미흡하다는 게 홍 의원 측 주장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유 전 장관의 딸 특채파동 시 인사업무를 담당했다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은 한 모씨는 올해 5월 본부 국장으로 승진했다. 올해 초 감사원으로부터 감사를 받기도 한 CNK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해임요구안이 내려졌던 김은석 전 에너지자원대사는 "강등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첨심사위원회 심사청구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무역협정(FTA) 번역문 오류로 징계를 받은 실무자들은 재외공관에서 근무중이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 역시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된 비자발급 비리와 관련해 징계를 받은 5명 가운데 2명은 견책, 1명은 주의, 2명은 징계도 아닌 불문경고 처분을 받았다"며 "외교부 직원들은 본부에 있다 해외공관에 나가면 그만이고 해외공관서도 한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면 그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273명 가운데 파면ㆍ해임 등 인사불이익에 해당하는 징계는 33명에 불과하다"면서 "보다 높은 도덕성과 엄격한 자기관리를 해야 함에도 계속된 사건은 외교능력의 저하와 국민불신을 초래한다"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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