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통일부가 정착시절(1년 이내) 및 거주지에서의 보호기간(5년)이 지난 후에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있다"며 "이는 전혀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행위이자 사찰 수준으로 탈북민에 대한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그는 "3S-NET에는 탈북자인 새누리당 조명철 의원 등의 개인 정보도 보관돼 있다"면서 "보호기간이 끝나고 안정적으로 정착한 탈북민 정보는 인권 보장 차원에서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통일부가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1항3호) 등에 해당한다며 이를 정보수집의 근거로 들고 있지만 이는 통일부의 자의적이고 행정 편의주의적 해석이라고 일축했다.
김종일 기자 livew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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