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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경제민주화모임, 고용의제 의무부과 등 비정규 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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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개혁 이어 경제적 약자 보호…'경제민주화 시즌2' 돌입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새누리당 내 쇄신파 의원들을 주축으로 구성된 경제민주화실천모임(경실모)이 25일 사용자의 '고용의제' 의무 부과와 '징벌적 금전보상제도'를 골자로 하는 비정규직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재벌의 경제력 집중과 오남용 방지 방안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하고 비정규직 등 경제력 약자 보호를 위한 '경제민주화 시즌2'가 시작됐다.

경실모의 대표인 남경필 의원은 이날 오전 당 부설 여의도연구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경제적 약자에 대한 정책의 첫째로 비정규직 문제를 논의키로 했다"며 "국민들이 원하고 있는 경제민주화의 앞으로의 방향 등을 당내 토론 통해서 정리하고 국민들께 제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경실모는 우선 불법파견 근로자의 경우 원청 사용자에게 '고용의제' 의무를 부담하도록 해 불법파견을 해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고용의제가 도입되면 대표적으로 대법원에서 불법파견이라는 판결을 받은 현대차 비정규직 근로자는 법적으로 현대차와 직접고용관계가 생긴다. 불법파견 판단기준을 명확하기 위해 경영관리와 노무관리의 독립성, 지휘명령의 인정 범위 등 법률적 기준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위해 '징벌적 금전보상제도'도 추진할 예정이다. 징벌적 금전보상제도란 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가 비정규직을 반복·의도적으로 차별행위를 하는 경우 손해 금액의 10배 이내에서 보상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지난 7월부터 시행된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의 적용범위를 산재보험까지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일정소득 이하의 소득 근로자는 사회 보험료를 100% 지원받을 수 있다.
박근혜 대선후보의 정책 개발을 담당하는 국민행복추진위원회의 일자리 단장을 맡고 있는 이종훈 의원은 "새누리당은 지난 총선 공약을 통해 비정규직의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내용을 법안으로 제출해놓은 상태"라며 "학습지 교사나 보험 설계자 같은 특수고용직 개인도급자를 보호하는 것이 과제로 남아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제에 나선 한국노동연구원 이성희 연구위원은 "노동정책이 조금이라도 바뀌면 그로 인해 많은 인적·물적 자원이 좌우되게 되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며 "우선 비정규직의 사회안전망을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민우 기자 mw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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