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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기아차 '에어백 허위광고' 손해배상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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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 커튼에어백을 특장점으로 내세워 카니발을 홍보해온 기아자동차가 실제로는 그보다 축소된 에어백을 장착·판매한 데 대해 법원이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 박형순 판사는 김모씨 등 27명이 "차에 1~3열 에어백이 장착된 것으로 믿고 차량을 계속 운행하면서 재산상, 정신적 손해를 봤다"며 기아자동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카니발'은 RV계열의 차량으로 가족들의 여가활동을 위해 구입하는 고객들이 많다. 기아차는 당초 '카니발 리무진'에 1~3열 에어백을 장착해왔으나 2009년형 카니발 차량을 출시하면서 커튼에어백 사양을 1~2로 축소제작했다. 그러나 담당직원의 실수로 가격안내책자 등에는 카니발 리무진과 마찬가지로 1~3열 에어백 옵션이 제공되는 것으로 기재됐다.

재판부는 "가격안내책자와 홈페이지의 설명은 고객이 차량을 선택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는 주된 자료에 해당한다"며 김씨 등 25명에게 25만원~115만원을 손해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어 "특히 에어백의 경우 탑승자를 보호하기 위한 핵심 안정장치 중 하나이며 카니발은 이런 점을 특장점으로 소비자에게 알려왔다"며 "소비자들은 1~3열 커튼백이 장착된 것을 전제로 차량매매계약을 했으나 에어백이 1~2열에만 장착돼 있어 잠재적 위험에 노출돼 있었다"고 덧붙였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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