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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미디어렙 회계정리 기준고시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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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코바코, 미디어크리에이트 등 미디어렙사가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을 할 때 매년 방통위에 제출해야 할 회계자료의 작성방법과 기준 등을 마련한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 회계정리기준 고시'를 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고시는 총칙을 포함해 6개장, 34개 조문과 별지서식으로 재무제표(2종)와 부속명세서(16종)로 구성돼 있다. 고시에 따르면 재무제표에서는 방송광고판매대행자가 결합판매할 경우 주요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매출액과 지원대상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 매출액을 각각 구분해 표시해야 한다.
재무상태표에서는 모든 자산과 부채는 유동ㆍ비유동으로 구분하되 임의적으로 자산과 부채는 상계하지 않아야 한다. 주요 자산계정은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과 그 외 사업으로 구분해 표시한다. 손익계산서는 모든 수익과 비용은 임의적으로 상계하지 않아야 하고 주요 손익계정은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과 그 외 사업으로 구분해 표시토록 했다.

부속명세서는 방송광고매출액, 수탁수수료 및 광고대행수수료 등 명세서는 방송사별, 매체별 및 광고유형별 등으로 구분해 기술토록 했다. 고시에 따른 영업보고서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로 제출하고 관련 회계자료는 5년간 자체 보관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날 확정된 고시는 관보게재를 거쳐 시행된다.


김민진 기자 asiakm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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