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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부동산 2조원 규모 매각…'지방이전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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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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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약 2조원에 달하는 지방이전 공공기관 부지가 한꺼번에 매각됐다. 혁신도시 등 지방이전 사업이 가속화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14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제126차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경북·전북혁신도시로 각각 이전하는 수원·화성지역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 소속 8개 기관의 13개 보유 부동산을 한국농어촌공사가 매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매각대상 부지는 약 300만㎡로 대규모다. 특히 농지가 70%를 차지해 매각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국가소속기관 지방이전재원을 마련하는 데 큰 걸림돌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난 4개월 동안 총리실, 국토부, 농식품부, 재정부, 행안부, 농촌진흥청 등 관계부처는 협의를 통해 해법을 마련했으며 농어촌공사는 이사회 의결, 측량, 감정평가 등 매입절차를 거쳐 12월 중 이전기관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매각 부지는 70%가 농지여서 일반 매각을 추진할 수 없었다"면서 "농어촌공사가 사들여 향후 용도에 맞게 재매각하게 되면 농어촌공사의 부채에도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국가기관 소유의 부동산 매각대금은 '혁신도시특별회계'로 통합관리 돼 전국 10개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37개 국가기관의 이전비용으로 배분된다. 이번 대규모 부지 매각 결정으로 국가기관들의 이전비용 조달이 원활해짐에 따라 공공기관 지방이전사업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매각된 부지는 '혁신도시특별법'에 따라 국토부 장관이 해당 지자체와 협의하고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활용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다. 활용계획이 수립되면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거나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2015년부터 기업·일반인에게 재매각된다.

권도엽 국토부 장관은 "해당 지자체와 충분히 협의해 최적의 활용계획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매각 결정으로 지방이전 공공기관들의 119개 종전부동산 중 매각이 확정된 것은 52개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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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찬 기자 lee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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