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일반선박 강제 보장계약 체결 대상서 제외 추진
국토해양부는 11일 일반선박 소유자의 보장계약 체결 대상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한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1000t 이상 일반선박 소유자는 연료유 유출 사고때 손해배상을 담보하는 보장계약을 의무적으로 체결해야 한다. 하지만 일반선박 중 추진기관이 없는 부선 등의 경우 선박 내 적재 연료유가 없거나, 작업용 연료유 등만 소량 적재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오염피해 가능성이 낮다.
이에 따라 1000t 이상 일반선박이라도 보장계약 체결 기준을 정해 체결 의무를 완화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