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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스타일 담력내기' 어땠길래 이 난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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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SBS 뉴스 캡쳐)

(출처 : SBS 뉴스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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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술값내기'란 명목으로 차들이 오가는 강남대로 한복판에서 담력내기를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들렸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차량운행을 방해한 혐의(교통방해)로 이모(23)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반대편 차선에서 같은 행위를 한 김모(23)씨를 소환조사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11일 오후 2시께 강남대로 왕복 8차선 도로 중 강남역-교보문고 방향 3차선에서 플라스틱 의자 위에 걸터 앉아 차량 정체를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모씨 역시 반대편도로 3차선에서 이씨와 똑같은 방법으로 앉아 차량 통행을 방해했다.

경찰에 따르면 동네 친구사이인 이들은 다른 친구들과 함께 식사를 마친 후 '심심하다'는 이유로 술값내기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누가 차량 교통 방해를 오래하나. 신호가 세 번정도 바뀔 때까지 버티면 이기는 것으로 약속했다"고 말했다.

이들이 내기를 시작하자 소통이 원활했던 도로는 몇 분만에 극심한 혼잡을 빚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기를 하는 두 친구에게 다른 친구들은 물을 갔다주거나 어깨를 두드려 주며 격려하기까지 했다.
이를 참다못한 한 시민의 제보로 경찰이 출동했고 둘은 내기를 중단하고 달아나다 이씨만 검거됐다. 경찰은 이들이 내기를 하던 20여 분간 강남대로가 꽉 막힐 정도로 혼잡했다고 말했다.

한편 심각한 교통 방해죄는 1500만원 이하 벌금형이나 10년 이하 징역에 처해진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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