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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의뢰인 허위자백 '시치미 뗀' 변호사에 벌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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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자신의 사건 의뢰인이 허위자백을 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한 변호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의뢰인 강모씨(32)의 허위자백을 유지해 범인이 잡히지 않도록 한 혐의(범인도피방조)로 기소된 김모(50) 변호사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변호사 김씨는 의뢰인 강씨가 허위자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방조한 행위로 평가할 수 있을 뿐 범행을 함께 저지를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강씨는 불법 스팸메시지를 휴대폰에 보내 이용료 수익을 얻는 회사에 근무했다. 강씨는 이 회사 사장인 신모씨가 단속에 걸리자 자신이 대신 죄를 뒤집어쓰기로 하고 대가로 1억원을 받았다.

강씨의 변호를 맡은 김씨는 강씨가 허위자백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하지만 허위자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 진범인 신씨 등이 도피하도록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변호사 김씨가 변호사로서 누구보다 현행 법률을 준수하고 변호사로서의 직업윤리를 준수하여야 할 막중한 의무가 있다”며 기소 사실을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2심은 변호사 김씨가 범인 신씨 등을 ‘도피하게 했다’는 부분을 ‘도피하도록 방조했다’로 변경해야 한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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